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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,
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 제6항 개정에 따라 기존 교육시설 주변 10m에서 30m까지로 금연구역이 확대됩니다.
해당 구역에서의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, 무엇보다 청소년의 건강을 위하여 금연구역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.
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