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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연구역 확대 및 흡연 예방 안내
작성자 안혜성 등록일 2024.08.19

안녕하십니까,

국민건강증진법9조 제6항 개정에 따라 기존 교육시설 주변 10m에서 30m까지로 금연구역이 확대됩니다.

해당 구역에서의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, 무엇보다 청소년의 건강을 위하여 금연구역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.

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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